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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증여세와 상속세: 가상자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CryptaTax Editorial · · 2 분 읽기
세무 보고 코인 증여세와 상속세: 가상자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계속 미뤄지는 양도소득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널리 퍼진 값비싼 오해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에 세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며, 그 빈틈에 바로 증여와 상속이 자리합니다.

유예된 것과 유예되지 않은 것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것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의무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가나 급여로 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이 될 수 있고, 가상자산의 증여나 상속은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별개의 제도이며, 애초에 유예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문장은 좁습니다. 유예된 것은 개인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뿐이며,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이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나

시행일은 이미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년 전으로 정해졌다가 2025년으로, 다시 2027년으로 미뤄졌고, 연기가 반복될수록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세금이 없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굳어집니다. 그런 인식으로 세대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정은, 아무것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던 해에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과세되지 않는 것과 이전 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명제이며, 현재 사실인 것은 앞의 하나뿐입니다.

이전에 필요한 준비

생전 증여든 사망에 따른 상속이든 실무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같습니다.

  • 이전 시점의 가액: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해당 시점의 방어 가능한 평가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 무엇이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록: 어떤 자산이, 몇 개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동했는지입니다.
  • 취득 내역: 유예된 양도소득세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받은 사람에게 취득원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접근 수단: 상속의 경우 거래소 계정 정보와 자기 보관 지갑의 접근 수단이 자산과 영구 손실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평가 규정, 공제, 신고 절차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 바깥에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안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027년에 오는 것과 그 의미

현행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세율은 22%로, 국세 20%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진 값입니다. 연간 2,500,000원을 초과하는 이익에만 적용되며, 그 이하는 소액 비과세로 세금이 없습니다. 적용 범위는 한국 거주자가 적어도 한 명 관련된 국내 및 국경 간 거래입니다. 국세청은 주요 국내 거래소와 협의 중이며, 상세 지침은 2026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방법은 이동평균이 아닌 가중평균입니다.

2027년은 확정이 아니라 현재의 계획으로 여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일은 이미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전문가들은 에어드랍, 하드포크, 마이닝, 스테이킹의 취급과 같은 미해결 쟁점을 이유로 네 번째 유예를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유예 기간에 기록이 더 중요한 이유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이익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증여나 상속으로 자산을 받은 사람에게도 취득원가가 필요합니다. 이미 사라졌을지 모르는 거래소를 거쳐 수년 뒤에 이를 확정하는 일은, 이전 시점에 기록해 두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예 기간의 현명한 선택은 어떤 시행일이 오기 전에 기록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깔끔한 거래 내역, 취득원가, 필요할 때 바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입니다. 이는 지금 증여나 상속을 처리할 때 필요한 것과 같은 자료이므로, 작업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세금 가이드에서 유예 현황과 2027년 체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내용은 국세청 또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R일반시행세무 보고

FAQ

지금 한국에서 가상자산에 세금이 있나요?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현재 개인이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것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의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가나 급여로 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이 될 수 있고, 증여나 상속은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유예에 증여와 상속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제도이며 애초에 유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유예되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에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가정이 예상치 못한 과세를 마주하게 되는 경로입니다.

시행되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2%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며, 연간 2,500,000원을 초과하는 이익에만 적용되고 그 이하는 소액 비과세입니다. 이 날짜는 확정이 아닌 현재의 계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예 기간에도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익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나 상속으로 자산을 받은 사람에게도 취득원가가 필요합니다. 사라졌을 수 있는 거래소를 거쳐 수년 뒤에 확정하는 것보다 이전 시점에 기록하는 편이 훨씬 쉽고, 지금 증여나 상속에 필요한 자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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